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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낙태 브이로그 원본, 유튜버 꼼죽 신상 '지방사는 20대' 주작아닌 실제였다

36주 낙태 브이로그 원본, 유튜버 꼼죽 신상 '지방사는 20대' 주작아닌 실제였다

유튜브 꼼죽

최근 한 20대 여성 유튜버가 임신 9개월 차, 즉 36주에 이른 상태에서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과정을 담은 브이로그 영상을 공개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은 조작이 아닌 사실로 확인되었으며, 경찰은 유튜버와 수술을 진행한 병원장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관련 법 제정의 공백이 드러난 사례로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36주 낙태 브이로그 원본 영상 끔찍해..

유튜브 꼼죽

지난달 27일, 유튜버 A 씨는 자신의 채널에 "총 수술 비용 900만 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브이로그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영상에는 임신 36주 차에서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A 씨는 "3월쯤 생리가 멈췄지만 다낭성 난소증후군과 호르몬 불균형 때문이라 생각해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며 "이후 내과에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원치 않는 임신을 종결하기 위해 여러 병원을 찾아다녔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초음파 진료 중 의사로부터 "심장이 뛰는 것을 보라. 이 정도면 낳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지만, 임신중절을 원해 다른 병원을 찾아다녔고 결국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술복을 입고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 수술 후 회복하는 과정 등을 영상에 담았으나, 태아에 대한 미안함이나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현재 유튜버 꼼죽의 영상은 삭제되었지만 다른 채널에 원본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자, 누리꾼들은 "9개월이면 태동도 있었을 텐데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만삭인데 낙태를 해준 병원은 어디냐?" 등 강한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영상의 진위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며 조작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유튜버 꼼죽 신상 '지방사는 20대'

유튜브 꼼죽

현재까지 유튜버와 병원장의 신상, 이름, 얼굴 등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와 수사가 진행 중이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 법령에 따라 이들의 신상 정보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과 관련된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유튜버와 병원장의 신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공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해당 유튜버의 활동명은 '꼼죽'이며 지방에 거주 중인 20대 여성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36주 낙태 브이로그 사건은 여성의 임신중절 권리와 태아의 생명 보호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을 다시금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낙태법 제정의 필요성과 관련 법 제정의 공백이 드러나면서, 이를 둘러싼 사회적, 법적 논의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이번 사건의 법적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 그리고 이로 인해 낙태 관련 법제도의 변화가 일어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낙태 브이로그 주작 아닌 사실로 밝혀져.. 병원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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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확산되자,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해당 유튜버가 지방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임을 확인하고, 임신중절 수술이 수도권의 한 병원에서 이루어진 것을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유튜브 영상 자체를 분석한 결과, 조작된 부분은 없다고 밝혔으며, 태아는 현재 생존하지 않은 상태로 기록되었습니다.

 

경찰은 A 씨와 병원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병원을 압수수색해 진료기록부 등 관련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수사의 핵심은 낙태냐, 살인이냐를 확인하는 것"이라며 "태아가 자궁 밖으로 나왔을 당시 생존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태아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자궁 밖으로 나와 사망한 경우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사건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낙태법 제정의 필요성

유튜브 꼼죽

이번 사건은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관련 법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현행 모자보건법상 24주를 넘은 임신중절은 불법이지만, 형법상 낙태죄 처벌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법적 공백은 이번 사건을 통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의료윤리연구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36주 태아의 생명을 앗아간 행위는 의학적 범주에서는 살인"이라고 규정하며, A 씨와 의사의 엄정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국회는 조속히 낙태법을 제정해 생명윤리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무고한 태아가 무책임한 산모와 의사 때문에 죽어가는 일이 없도록 엄격한 생명 보호 법안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의료윤리연구회는 의료전문직의 자율징계권에 대한 목소리도 높였습니다. 연구회는 "은밀히 행해지는 의료인의 비윤리적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의료계는 전문가평가제를 시행해 왔다"며 "엄격하고 신속한 자율징계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의 면허관리 권한을 의사단체에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또한 해당 의사를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회부하기로 결정하고, 사법처리 단계에서 엄벌을 탄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